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8조 (정부납부기술료 회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촉진법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달 25일까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현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정부납부기술료 중 현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입시기를 조정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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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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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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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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