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10조의2 (안전사고 발생시 기관장 문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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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감독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 등 사고조사 기관으로부터 출연기관의 중대사고 발생 및 관련법령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사고보고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관장(부설기구(관)장 포함)에게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방부장관(전력정책관)에게 국방기술품질원장에 대한 해임 및 국방과학연구소장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를 건의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감독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 등 사고조사 기관으로부터 출연기관의 중대사고 발생 및 관련법령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사고보고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관장(부설기구(관)장 포함)에게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방부장관(전력정책관)에게 국방기술품질원장에 대한 해임 및 국방과학연구소장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를 건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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