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13조 (지급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관리규정」 제21조제7항에 따라 편성된 연구활동진흥비 및 연구지원촉진비(이하 ‘연구활동진흥비등’이라 한다)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2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2월 이전에 종결되는 사업ㆍ과제의 참여인력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연도중에 해당 연구활동진흥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활동진흥비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되어야 한다.1. 참여연구인력 또는 연구지원인력 개인의 성과2. 참여연구인력 또는 연구지원인력 개인의 각 사업ㆍ과제별 참여율3. 그 밖에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참여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연구활동진흥비등의 편성된 예산의 50%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2월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금액은 12월 중에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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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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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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