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12조 (대외기관과의 협력사항 등에 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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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출연기관 담당 부서의 장 및 부설기구(관)의 장이 청 감독부서의 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다른 정부부처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2. 각 군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력을 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4. 사회적으로 중요한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5. 국방부장관의 임명 또는 승인을 받는 기관(부서)의 장, 부소장(부기관장), 본부장 및 정책부서의 부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 인사에 관한 사항6. 임명직 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출연기관 담당 부서의 장 및 부설기구(관)의 장이 청 감독부서의 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다른 정부부처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2. 각 군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력을 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4. 사회적으로 중요한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5. 국방부장관의 임명 또는 승인을 받는 기관(부서)의 장, 부소장(부기관장), 본부장 및 정책부서의 부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 인사에 관한 사항6. 임명직 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7.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8. 청 유관업무 관련 소송 관련 사항9. 그 밖에 청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0.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2조의2에 따라 합참에 제출하는 시험장(시설) 사용계획11. 현역군인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국과연은 제외)12. 그 밖에 청 감독부서의 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출연기관의 장은 청 사업부서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제1항 제10호의 시험장(시설) 사용계획(안)을 작성하고, 감독부서의 장에게 의견 반영여부를 포함한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합참에 위 검토결과 등을 포함한 시험장(시설) 사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7호에 대하여 출연기관의 장은 국방부, 방사청, 산학연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출연기관 내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위촉하되, 청장에게 심의 전 후보자 명단 및 심의 후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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