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4조 (복무중점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과연 및 기품원(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출연기관 부설기구(관)의 장은 보직 후 2개월 이내에 복무중점, 주요현안 및 개선ㆍ발전시킬 사항 등을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감독부서의 장’이란 국과연의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을, 기품원의 경우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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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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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