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7조 (기관평가의 근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감독부서의 장)은 국과연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기품원ㆍ국기연ㆍ신속원의 경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각 기관별 평가를 수행한다. 각 출연기관의 부설기구(관)도 별도로 기관평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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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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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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