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14조 (지급기준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기관별로 사업(과제) 또는 부서별 성과에 따른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차등지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거나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지급시기ㆍ대상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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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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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