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11조 (소관사항에 대한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는 출연기관 담당 부서의 장 및 부설기구(관)의 장이 청 감독부서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1. 국과연 소관가. 이사회에 상정하는 안건나. 국제협력 ㆍ 협정 체결 및 추진에 관한 사항다. 국과연 소장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라. 관세법 상의 감면 등을 위한 외자구매물품 용도확인에 관한 사항마. 국과연법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에 따른 특수장비 지정에 관한 사항바. 대군기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기품원ㆍ국기연ㆍ신속원 소관가. 이사회에 상정하는 안건나. 국제협력 ㆍ 협정체결 추진에 관한 사항다. 기관장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경우 이사회 개최일 20일 이전에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이사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 출연기관의 장은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안건 제출일 조정을 요청하고, 청장(감독부서의 장)은 안건 제출일을 이사회 소집 이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출연기관의 장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촉진법」 등에 따라 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청장(관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청 훈령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제3항의 내부 규정에 대하여 매년 말 관련 법령(청 훈령을 포함한다)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불일치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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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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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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