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15조 (지급계획 및 지급내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산정방식 및 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이 포함된 지급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4월말까지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원칙 및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지급계획에 따라 성과평가 및 개인별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산정을 거쳐 연구활동진흥비등을 지급한다.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지급 후 10근무일 이내에 성과평가 결과 및 지급내역을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감독부서의 장)은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지급계획과 달리 연구활동진흥비등을 지급하는 등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지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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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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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