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9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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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기관운영 평가결과(국과연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위평가를 거친 평가결과를 의미한다)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등에 따라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의 성과급(연봉)에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기관운영 평가결과(국과연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위평가를 거친 평가결과를 의미한다)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등에 따라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의 성과급(연봉)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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