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5조 (출연금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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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방위사업법」 제32조제7항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운영에 관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예산요구서를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방위사업법」 제32조제7항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운영에 관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예산요구서를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이전년도 출연금 불용액을 재투자하려는 경우 각 출연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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