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8조 (평가계획의 수립 및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과연에 대한 기관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및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기품원ㆍ국기연ㆍ신속원에 대한 기관평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2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평가계획 수립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관한 기관평가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청장(감독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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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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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