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6조 (회계연도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각 기관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국과연 및 신속원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 기품원 및 국기연의 경우 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각 기관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국과연 및 신속원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 기품원 및 국기연의 경우 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