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가 필요한 수역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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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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