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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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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