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를 활용한 정책자문료의 지급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자문은 무분별하게 정책연구용역의 회피 또는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문 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