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자문 의뢰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를 활용한 정책자문료의 지급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 의뢰 대상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 제2호 또는 제3호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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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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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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