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자문료 산정 및 지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를 활용한 정책자문료의 지급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5)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이하 "기준단가"라 한다)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자문료는 제1항에 따른 기준단가 상의 등급별 월 임금을 일 단가로 환산하여 실제 자문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img id="162009339"></img>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자문료는 기준단가 상의 월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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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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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