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3조 (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②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
③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기준처방별 가격표"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한다.
④성인(11세 이상)의 1일 투여량은 별표 2에 따른 복용기준의 2배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11세 미만)의 투여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2.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3.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4.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
⑤별표 2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3,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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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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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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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01 시행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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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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