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6조 (항공정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비과장은 정비기획, 기술ㆍ통제, 운항정비, 대점검, 자재관리 담당 업무를 분장한다.
정비기획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비 분야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2. 항공정비과 소관 예산편성 및 운용3. 항공기 정비시설 유지관리4. 항공정비 관련 교육훈련가. 신규임용 항공정비사 기본교육 계획 수립나. 기종별 정비검사관 및 자격회복 교육 계획 수립다. 기종별 보수교육(반복기술교육) 계획 수립라.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마. 책임 및 일반강사 지정ㆍ운영바.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ㆍ개정5. 정비용 오일 수급 관리6. 항공정비 장비 운용 관리7. 항공정비 분야 물품 구매 관리8. 정비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관리9. 항공정비 분야 감사 자료 작성10. 항공정비 분야 일반 용역 관리11. 자재운송 화물차량, 중장비 임차용역 계약, 배차관리 및 정산업무12. 항공정비 분야 대외 민원 업무13. 항공정비 분야 연구모임 운영14. 산림항공기 위탁정비15. 항공정비 분야 지정폐기물 관리16. 기타 과내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7. 신규헬기 구매 사업 및 사업관리
기술ㆍ통제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2. 정비품질에 관한 사항가. 항공기 결함에 대한 기술검토 사항나. 항공기 일시검사 기술검토 및 시행다. 항공기 하자보수 처리사항3. 항공기 정비 기록물 관리4. 정비수행능력 승인에 관한 사항5. 항공기 기술도서 및 기술자료 관리6. 산림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관리7. 항공기 감항검사에 관한 사항8. 항공기도입 기술검토9. 항공기 일일 정비현황 관리10. 호기별 항공기 시간관리11. 호기별 정비계획 수립12. 항공기 부품 이력관리(항공기 장착분에 한함)13. 기종별 작업명령서 검토 및 관리14. 비행지시 요청 등 정비관련 운항에 관한 사항15. 항공정비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16. 산림항공지원포털 정비통계 관리17. 산림항공기 기종별 감항성 개선지시(AD), 기술회보(SB) 등 관리18. 항공기 정비 이관 기록물 관리19. 호기별 위탁정비 판단 및 계획 수립20. 항공기 부품 유용 검토21. 항공기 무선국 허가 신청(항공기 정착분)
운항정비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운항정비(비행 전ㆍ후 점검 등) 및 탑승업무2. 항공기 및 부착장비 정비3. 대점검 이외의 하위 주기점검가. 대형헬기(KA-32) 100시간 이하 주기점검(25시간, 50시간점검 등)나. 초대형헬기(S-64) 15시간 주기점검다. 중형헬기 각종 하위 주기점검4. 항공기 이력부 및 탑재일지 기록관리5. 항공기 지상유도6. 산불진화, 항공방제, 산림사업자재운반 인명구조 등 임무별 항공기 지정 및 임무지원7. 항공기 임무관련 장비 관리8. 시험비행 및 기능비행에 관한 사항9. 항공기 대점검 업무지원(필요시)10. 대형헬기(KA-32) 윤활유 관리 운영
대점검1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체 점검 및 주요 부품 교환가. KA-32: 300ㆍ500ㆍ600ㆍ1000시간 점검 등나. S-64 : 150시간(1년) 점검 등다. AS350 : 600시간(2년) 점검 등라. BELL206 : 600시간 점검 등마. 엔진, 기어박스, 로타마스트 등바. 결함 고장 해소 및 원인 분석2. 이동정비 지원(기체/엔진/주기점검)3. 항공기 운항정비 및 탑승업무 지원(필요시)4. 엔진 내시경 점검 지원 및 장비 관리5. 수리ㆍ개조 수행6. 기타 항공기 운영 기관에서 실시 불가한 정비7. 기타 정비 지원(필요시)
대점검2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 전자 분야가. 이동정비 및 기술지원나. 고장 해소 및 원인 분석다. KA-32 대점검 특수공구 및 장비 관리2. 판금 및 기체 수리 분야가. 기체 판금 수리 및 도색3. 대점검 수행가. KA-32 대점검 LAB 점검나. S-64 CVR 등 전기전자 분야 점검4. 항공기 정밀측정 장비 검교정 및 관리5. 수리 개조 수행(필요시)
자재관리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주요부품 소요계획 수립2. 항공기 부품 구매 업무3. 항공기 부품 수리에 관한 사항4. 항공기 부품 이력관리(항공기에서 장탈된 부품에 한함)5. 항공기 부품 수입 및 수출 통관6. 도입 자재 검사 및 하자처리7. 자재 입고 및 저장관리8. 자재 불출 및 반납 관리9. 수리순환품 및 시한성 부품관리10. 자재 상호협력 대외기관 업무11. 항공기 폐자재 처리12. 예비품 재저장 검사 및 시효성부품 관리13. 항공기 부품 전산화 관리14. 기타 자재업무에 관한 사항15. 제조(수리)공장 지정 승인에 관한 업무16. 위탁정비 관ㆍ사급 판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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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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