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7조 (항공안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과장은 안전관리, 조사ㆍ분석, 정비품질, 산업안전보건 담당 업무를 분장한다.
②안전관리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ㆍ개정 및 관리2. 항공안전을 위한 규정, 규범, 절차 및 가이드라인 재정립3. 3년마다 산림항공안전 기본운영계획 수립ㆍ시행4. 당해 연도 안전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항공안전 내ㆍ외부 점검계획 수립ㆍ시행6. 항공안전감독 계획 수립ㆍ시행7. 항공안전감독 결과에 대한 안전 개선사항 권고8. 항공안전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9.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연구 용역10. 항행안전 시설의 안전점검11. 봄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안전점검12. 항공방제기간 중 현장 안전점검1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관리 운영14. 안전정보 수집ㆍ공유15. 산림항공본부 항공안전의 날 행사 주관16. 항공기 임무팀원 주정음료측정 및 관리17. 항공기 이ㆍ착륙장 설치기준 관리18.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단 운영19. 조종사, 정비사 및 정비검사관 안전역량 진단 시행20. 그밖에 산림항공본부장(항공안전과장)이 항공안전에 필요로 하는 업무21. 안전항공담당 업무에 관한 전반적 사항 지원22. 기타 과내 다른 담당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3. 생존지원장비 중 개인구명동의와 비상탈출용 산소장비에 대한 관리 업무24. 조종사 정기ㆍ수시 평가 관련 업무25. 평가조종사 선발 및 운영26. 산림항공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ㆍ개정27. 산불현장 지상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ㆍ이행28. 분야별 현장 안전보건 점검 활동29. 분야별 안전보건사고 데이터 관리30. 산업안전ㆍ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ㆍ의결3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지도ㆍ조언33.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관한사항34.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기록 보존35.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36.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예방37. 산업안전보건 도급사업 관리38. 산업안전보건 안전사고 조사 및 원인분석, 관련기관 협조39. 유해ㆍ위험 기계 및 물질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40.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근로환경의 개선41.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4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43.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법령상의 국가 의무에 관한 사항44. 그밖에 지정되지 않은 산업안전관리 업무
③조사ㆍ분석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등 항공안전 사례 발생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2.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등 항공안전 사례 발생에 따른 조사ㆍ분석 업무(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에 따른 사고는 제외한다)3. 항공기 사고 발생 시 「항공기사고 수습대책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 업무 시행4. 항공기 사고 발생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고조사 및 사실조사 업무 지원5. 타 기관 등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사례 수집 및 전파6.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등 관련 대외업무7.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등 통계관리8.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후속심의위원회 운영9.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10. 의무보고ㆍ자율보고 접수 및 분석ㆍ전파11. 의무보고 접수에 따른 국토교통부 알림 등 대외 업무12. 익명보고 접수 및 개선방안 검토13. 항공안전보고제도 통계관리14. 항공안전보고 분석자료 발행15. 안전조사 장비 및 시스템 개발16. 안전조사 장비 유지 관리17. 운항품질보증(FOQA)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18. 운항품질보증(FOQA) 위험 표본 추출19. 운항품질보증(FOQA) 자료 수집 및 분석20. 운항품질 검토 회의 주관21. 운항 해석 및 신뢰성 검증22. 이벤트 관련 인터뷰 계획 및 후속조치23. 비행경향성 분석 결과 발행24. 운항품질보증(FOQA) 운영 지침 관리25. 운항품질보증(FOQA) 장비 및 시스템 개발26. 운항품질보증(FOQA) 장비 유지관리27. 조종사 정기ㆍ수시 실기평가 및 결과 분석
④정비품질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속적 정비품질 및 항공기 감항성 개선업무 이행2. 감항성개선지시(AD), 제작사 기술지시 및 산림항공본부 검사프로그램 수행 확인3. 운항ㆍ정비ㆍ안전 규정 및 감항당국 법령 등의 이행 확인4. 항공기 정비운영 관련 기록물 적정성 확인5. 산림항공 지원포털시스템 품질분야 관리6. 신규발생 정비절차 이행방법 결정7. 지속 감항대상 항공기 감항성유지 확인검사 수행8. 내ㆍ외부 품질심사 수행9. 위탁정비업체의 정비프로그램 확인10. 항공기 정비 및 부품 신뢰성 관리11. 주요결함사항 조치사항 확인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12. 항공기 기종별 수행능력범위 평가 및 관리13. 항공기 기종별 필수검사항목 검사 수행14. 항공기 수리ㆍ개조 결과 확인15. 정비품질 향상 위한 정비오류식별분석(FAH-MEDA) 운영16. 품질경영시스템 (AS9110) 인증 관리17. 항공기 부품 사용가능 판단, 수리 및 폐기 결정18. 대체감항성 인증서 발행 및 관리19. 품질보증검사관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이행20. 항공정비사, 정비검사관 평가업무21. 평가정비사 자격관리22. 항공정비사, 정비검사관 자격 및 도장 관리23. 항공기 사고, 이벤트 관련 중 정비에 관한 업무24. 항공안전자율보고, 안전제안 등 정비에 관한 업무25. 정비시설, 장비 등 지상안전사항 확인ㆍ개선 요구26. 산림항공본부 교육교재 관리27. 정비품질 관련 감항당국 및 제작사 등 업무협의28. 정비품질 관련 국정감사 등 감사자료 작성29. 그밖에 지정되지 않는 정비품질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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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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