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8조 (항공관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관리소장은 항공지원, 안전항공, 운항관제, 항공정비 담당 업무를 분장한다.다만, 관리소장은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업무를 통합 또는 세부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항공지원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 및 관인관수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3.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관리4. 청원경찰의 복무관리5.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업무에 관한 사항6. 예산의 집행ㆍ회계ㆍ결산 및 용도7. 회계직공무원의 관리8.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관리9. 세입세출 계산증명10.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11. 청사, 차량 및 유선통신시설 등의 운용관리 및 계류장ㆍ항행안전시설의 사후관리12. 비상계획에 의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원 운영관리13. 당직 명령과 당직자 지휘감독14. 항공유 관리 및 급유 관리15. 기타 관리소내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안전항공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산불예방 및 진화3. 공중진화대 교육ㆍ훈련 운영4. 산림항공구조대 운영5. 산림병해충 관련 항공기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6. 화물운반 관련 항공기 지원 계획 수립 지원 및 실행 지원7. 항공기에 의한 항공방제 및 화물운반 현장 임무 지원8. 공중진화대 활동실적 관리9. 공중진화대 장비ㆍ물품 운용10. 항공기 안전관리업무 지원11. 항공기 사고조사 지원12. 개인보호장비 및 생존지원장비 운용관리13. 항공기 사고 등 보험 처리 관련 지원14. 정책홍보, 정책홍보 사진ㆍ영상 촬영 및 장비 운용15. 산불진화용 밤비버킷 장비 수리 및 관리(보유 관리소에 한함)16. 기타 산림항공기 운영에 관한 사항17. 산업안전보건 안전사고, 산업재해, 중대재해 예방 및 보건조치18.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점검 및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과 착용, 사용교육, 지도19. 작업장 정리, 정돈 및 감독, 유해위험요인 파악 참여, 개선조치 외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운항관제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운항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2. 항공기 운항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3. 항공기 운항관제 업무 및 무선통신 운영관리4. 비행정보 수집5. 조종사의 교육훈련 및 안전운항에 관한 회의ㆍ교육6. 항공기 운항관련 협정체결 및 시행7. 항공기 사고예방 및 정보획득 및 전파8. 기타 항공기 운항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비행승인 요청 및 위임된 사항에 대한 비행지시
항공정비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정비계획수립 및 시행2. 항공기 정비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3. 항공기 및 관련장비 유지관리4. 항공기 정비기술ㆍ정보 수집관리5. 항공기 유류수불관리6. 항공기 외주정비 의뢰7. 항공기 예방정비 및 수리개조8. 항공기 지상유도9. 항공기관련 이력부 및 일지 기록관리10. 임무별 항공기 지정11. 화물공수 장비의 운영ㆍ관리12. 정비물품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13. 기타 항공기의 정비에 관한 사항14. 자체 직무교육 및 기종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15. 정비용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16. 공용공구 수급유지 및 관리17. 정밀측정장비 유지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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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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