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8조 (항공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관리소장은 항공지원, 안전항공, 운항관제, 항공정비 담당 업무를 분장한다.다만, 관리소장은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업무를 통합 또는 세부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항공지원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 및 관인관수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3.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관리4. 청원경찰의 복무관리5.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업무에 관한 사항6. 예산의 집행ㆍ회계ㆍ결산 및 용도7. 회계직공무원의 관리8.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관리9. 세입세출 계산증명10.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11. 청사, 차량 및 유선통신시설 등의 운용관리 및 계류장ㆍ항행안전시설의 사후관리12. 비상계획에 의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원 운영관리13. 당직 명령과 당직자 지휘감독14. 항공유 관리 및 급유 관리15. 기타 관리소내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안전항공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산불예방 및 진화3. 공중진화대 교육ㆍ훈련 운영4. 산림항공구조대 운영5. 산림병해충 관련 항공기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6. 화물운반 관련 항공기 지원 계획 수립 지원 및 실행 지원7. 항공기에 의한 항공방제 및 화물운반 현장 임무 지원8. 공중진화대 활동실적 관리9. 공중진화대 장비ㆍ물품 운용10. 항공기 안전관리업무 지원11. 항공기 사고조사 지원12. 개인보호장비 및 생존지원장비 운용관리13. 항공기 사고 등 보험 처리 관련 지원14. 정책홍보, 정책홍보 사진ㆍ영상 촬영 및 장비 운용15. 산불진화용 밤비버킷 장비 수리 및 관리(보유 관리소에 한함)16. 기타 산림항공기 운영에 관한 사항17. 산업안전보건 안전사고, 산업재해, 중대재해 예방 및 보건조치18.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점검 및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과 착용, 사용교육, 지도19. 작업장 정리, 정돈 및 감독, 유해위험요인 파악 참여, 개선조치 외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④운항관제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운항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2. 항공기 운항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3. 항공기 운항관제 업무 및 무선통신 운영관리4. 비행정보 수집5. 조종사의 교육훈련 및 안전운항에 관한 회의ㆍ교육6. 항공기 운항관련 협정체결 및 시행7. 항공기 사고예방 및 정보획득 및 전파8. 기타 항공기 운항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비행승인 요청 및 위임된 사항에 대한 비행지시
⑤항공정비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정비계획수립 및 시행2. 항공기 정비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3. 항공기 및 관련장비 유지관리4. 항공기 정비기술ㆍ정보 수집관리5. 항공기 유류수불관리6. 항공기 외주정비 의뢰7. 항공기 예방정비 및 수리개조8. 항공기 지상유도9. 항공기관련 이력부 및 일지 기록관리10. 임무별 항공기 지정11. 화물공수 장비의 운영ㆍ관리12. 정비물품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13. 기타 항공기의 정비에 관한 사항14. 자체 직무교육 및 기종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15. 정비용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16. 공용공구 수급유지 및 관리17. 정밀측정장비 유지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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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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