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직무 중 알게 된 일체 정보의 비밀을 준수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에 따른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조위에서 외부로 공유가 가능하다고 동의한 정보는 비밀유지 의무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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