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12조 (자문단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의 효과적 운영 및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단은 매년 성과 관리를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자문위원제8조 · 임기 및 해촉제9조 · 자문단의 역할 및 한계제10조 · 비밀유지 의무제11조 · 활동 및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자문단 성과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