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8조 (임기 및 해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4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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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위원이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본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자문단의 독립성ㆍ공정성을 훼손한 경우4.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자문위원의 직무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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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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