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7조 (자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가족 단체의 의견을 들어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해당 분야(운항조종, 정비, 관제, 공항시설, 항공안전, 조류, 법률, 세무)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2. 과거 사조위 항공사고조사관 또는 항공안전감독관 경력 보유자3. 학계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산업계 등에서 항공사고 및 안전 분야 전문 역량을 인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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