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13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수당, 여비, 강의료, 원고료 등 자문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계 법령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무원 여비업무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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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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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