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자"라 함은 특별법 상의 "피해자" 정의를 따른다.2. "사고조사위원회"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구성되어 12ㆍ29 여객기 사고를 조사하는 위원회(이하 "사조위"라 한다)를 말한다.3. "피해자 지원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말한다.4. "지원ㆍ추모위원회"란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말한다.5. "유가족 단체" 란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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