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및 운영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4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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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 간사 1인, 20명 이내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 간사 1인, 20명 이내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의 자문분야는 운항조종, 정비, 관제, 공항시설, 항공안전, 조류, 법률, 세무 총 8개 분야로 한다.
③자문단의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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