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및 운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 간사 1인, 20명 이내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의 자문분야는 운항조종, 정비, 관제, 공항시설, 항공안전, 조류, 법률, 세무 총 8개 분야로 한다.
자문단의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