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5조 (자문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자문단장은 전문가 자문단을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
③자문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야별 자문활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2. 회의 주재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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