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조 (정보공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내역3.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8.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명세서(개인정보를 비식별정보로 변환)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자체부담금(시도, 시군구), 자기부담금 등 재원별 합계액을 말하고, 지출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에 따른 ‘보조비목ㆍ보조세목별 합계액’을 말한다.
③제1항제6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말하고, 결산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한 총괄표(계정과목별 합계액)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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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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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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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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