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6조 (제재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시정명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허위공시를 인지한 시점 및 공시가 지연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도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이내 삭감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이내 삭감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50%이내 삭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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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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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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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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