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국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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