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사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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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