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사전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