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사전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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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