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용카드업자
제4조 ·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용카드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정보 제출제6조 · 사전 협의제7조 · 거래자료의 관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