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신용카드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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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여야 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주식회사 KB국민카드, 농협은행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여야 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주식회사 KB국민카드, 농협은행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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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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