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신용카드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정보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등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가입한 날의 다음날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특례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을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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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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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