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신용카드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정보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등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가입한 날의 다음날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특례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을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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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용카드업자제4조 ·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관리
제5조 · 신용카드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정보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전 협의제7조 · 거래자료의 관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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