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 소관 국세청 · 총 8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2-26 · 시행 2026-02-26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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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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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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