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거래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특례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 거래자료의 훼손ㆍ멸실ㆍ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특례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 거래자료의 훼손ㆍ멸실ㆍ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ㆍ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거래자료는 신용카드업자가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