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조달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내부위원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달등록팀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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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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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