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4조 (납부고지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결정한 경우 보험가입 등 법률관계, 손해배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가해자 측에게 납부를 고지한다.
②가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해자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제1항의 절차를 거쳐 가해자 측에게 납부를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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