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8조 (구상권 행사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상권 관리 및 구상금 회수 절차를 종결한다.1. 수사상황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였으나, 가해자 불명, 외국인에 의해 해외에서 유발된 사고 등의 사유로 구상대상자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구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2. 납입고지 후 5년간 손해배상책임자의 재산세 과세표준, 연소득세 과세표준이 구상금의 1/2보다 작은 경우3. 손해배상책임자가 「민법」에 따른 무능력자이거나 실종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납입고지 후 5년간 무자력이고,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구상금이 추심비용보다 작거나, 기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 불가능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