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5조 (납부기한의 설정 및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가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설정하고, 해당 납부기한 내에 구상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으로 구상금 납부를 독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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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