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9조 (민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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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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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납부고지의 시기제5조 · 납부기한의 설정 및 독촉제6조 · 연금 지급정지제7조 · 미납금 등의 관리제8조 · 구상권 행사의 종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민법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