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9조 (민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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