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7조 (미납금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해자가 납부기한 내에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구상금의 납부기한 종료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②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국방부장관은 구상대상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가압류 등 채권보전 절차, 소송제기,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③구상금 납부대상자가 자력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상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영 제16조제4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 기간을 정하여 구상금 납부대상자로 하여금 매월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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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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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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