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7조 (미납금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해자가 납부기한 내에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구상금의 납부기한 종료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국방부장관은 구상대상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가압류 등 채권보전 절차, 소송제기,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구상금 납부대상자가 자력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상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영 제16조제4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 기간을 정하여 구상금 납부대상자로 하여금 매월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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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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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