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3조 (구상금액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 개시 이전에 제3조에 따른 구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배상을 받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면책(합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 개시 이후에 제3조에 따른 구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배상을 받고 가해자를 면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연금수급권자에게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 가해자에게는 구상금액에서 연금수급권자가 받은 배상액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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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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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