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3조 (구상금액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 개시 이전에 제3조에 따른 구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배상을 받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면책(합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 개시 이후에 제3조에 따른 구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배상을 받고 가해자를 면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연금수급권자에게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 가해자에게는 구상금액에서 연금수급권자가 받은 배상액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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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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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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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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