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6조 (연금 지급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가해자로부터 구상금을 납부받기 전에 연금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영 제18조제3항제2호의 구상금액을 포함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금수급권자가 구상금 해당금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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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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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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