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2조 (구상금액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상이연금 :구상금=상이연금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상이연금×60 - 복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2. 순직유족연금 :구상금=순직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순직유족연금×60 - 복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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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구상금액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구상금액의 조정제4조 · 납부고지의 시기제5조 · 납부기한의 설정 및 독촉제6조 · 연금 지급정지제7조 · 미납금 등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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