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도사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3. 시험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시험 시행상의 문제 조정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사항6. 그 밖에 지도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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