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지도사시험과 관련 있는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장 및 공단 국(실)장ㆍ부서장급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시험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2. 해당 시험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또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3. 해당 시험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해당 시험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실장급 직위 이상에 있는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시험분야와 관련 있는 협회,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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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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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